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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복지제도 가운데 하나가 흔히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다만 월소득만 247만 원 아래라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현재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기초노령연금’, ‘노령기초연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현재 제도상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의 핵심 기준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구분 2026년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 원 이하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중요한 것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단독가구 247만 원이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복지로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이므로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을 넘어서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되며 재산도 별도의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환산합니다.

 

반대로 별다른 월급이 없더라도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이 많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과 예금이 있으면 못 받는다? ‘재산 얼마까지’라는 단일 기준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이 기초연금 재산기준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집값 ○억 원 이하’, ‘예금 ○천만 원 이하’와 같은 하나의 재산 상한선을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6년 기준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해 월소득 형태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에는 가구당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되고, 일반재산 역시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따라서 같은 3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거주지역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다만 ‘최대’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수급자가 똑같이 34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최대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1인당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49,700원 × 80% = 279,760원

 

따라서 부부 합산 최대 금액은 559,520원이 됩니다.

 

이 밖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국민연금과 연계된 산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을 받는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다만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모든 사례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며 법령상 특례·예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실제 직역연금 수급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복지로 역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특례·예외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1961년생이라면 2026년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출생연도는 1961년생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한 번 탈락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할 때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당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특히 재산이나 소득이 선정기준액과 가까운 경우라면 스스로 포기하기보다 신청 후 공적자료를 통한 판단을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을 확인할 때 기억해야 할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인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특히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바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참고 안내문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참고자료입니다. 개인별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가구 형태·연금 수급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이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신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