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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내 퇴직금이 얼마인가?”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기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아래에서 지급 대상부터 실제 계산 예시, 상여금·수당 처리, 지급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기본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기본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 지급기한 |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
💰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계산하기 전에 자신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정규직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
따라서 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보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처럼 근무 형태가 일정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산하는 것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무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과 공식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
②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3개월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기간 총일수를 사용합니다. 실제 기간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출근한 날이 65일이니까 65일로 나눈다'는 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평균임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 300만원이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퇴직일, 임금 구성, 상여금, 수당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금액은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 월 임금: 300만원
- 최근 3개월 임금: 총 900만원
- 평균임금 산정기간: 91일이라고 가정
- 계속근로기간: 정확히 3년이라고 가정
① 1일 평균임금 계산
② 1년분 퇴직금 계산
③ 3년 근무했다고 가정
즉 위 조건만 단순 적용하면 약 89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월급 300만원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3개월의 일수와 실제 임금총액,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정확한 재직일수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기본급만 넣으면 될까? 수당·상여금 확인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가 기본급만 더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반영되므로 기본급 외에도 조건에 따라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단순히 '마지막 3개월에 지급됐는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반영하는 방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상여금 지급 내역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내역
- 연차 미사용수당 등 추가 임금 내역
특히 상여금이나 연차 미사용수당은 지급 시점과 발생 사유에 따라 반영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한 가지 더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항상 최종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평균임금이 평소 임금 수준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면 단순히 낮아진 평균임금만 적용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이나 휴업 기간이 있었다면?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등 특별한 기간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3개월 임금을 단순히 나누면 실제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각각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등 특수한 기간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최근 3개월 급여 ÷ 최근 3개월 일수'만 적용하지 말고 별도 산정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금 액수만큼 중요한 것이 지급 시기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월급날에 주겠다'며 지급일을 자유롭게 미룰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현재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IRP 계좌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계산기 활용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근로조건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는 최저임금, 연차개수와 함께 퇴직금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 해당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 기능에 필요한 값을 입력합니다.
- 회사에서 산정한 퇴직금과 비교해 차이가 큰지 확인합니다.

계산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입력한 재직기간과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적 분쟁이 있거나 임금 구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최종 확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FAQ
Q. 1년하고 6개월 일했다면 1년치만 받을까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잘라 1년치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일수로 반영해 계산하므로 1년을 초과한 기간도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Q. 퇴직 전 3개월은 실제 출근일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인 평균임금 계산에서 기간의 총일수는 근무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형태의 명칭보다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 등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월급과 함께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지만 법정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 퇴직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 ☑️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한지
- ☑️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모두 반영됐는지
- ☑️ 각종 수당과 상여금 반영 여부
-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는지
- ☑️ 실제 재직일수가 정확한지
- ☑️ 퇴직 후 14일 지급기한을 지키는지
- ☑️ 필요한 경우 IRP 계좌를 준비했는지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일과 전체 재직기간을 반영하면 기본적인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거나 육아휴직·휴업 등 특수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 계산과 실제 법정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와 근무기간을 준비한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계산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근로형태, 임금 구성, 휴직·휴업기간, 퇴직연금 가입 형태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